질의요지
금년(현재)도 변경된 규약내용은 관련법상 정기통보로 보아 내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동조합이 당해년도에 행정관청에 규약변경 내용을 통보하였음.이 경우 통보내용을 행정관청이 접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정기통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매년 1. 31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통보"는 규약변경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승인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한 당해연도에 그 변경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