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7 (2002. 10. 1.)

노조 68107-767

질의요지

폐사의 기존 노동조합은 3급 이하 직원들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는 바,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및 노조 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회답

1.귀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3급 이하 근로자들만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2급 이상의 근로자들과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한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