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806 (2001. 7. 19.)

노조 68107-806

질의요지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 소속 조합원 197명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탈퇴서를 작성 A사분회에 제출하였고, A사 분회는 ○○지역택시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탈퇴효력 여부

회답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의 탈퇴가 개별 조합원 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