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중도에 위원장이 불신임 되었을 경우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 - 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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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 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 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2128 판결]
▣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중 선출직 부회장의 수를 1인으로 한정하고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등록하여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임원이 결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회장의 경우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한다고 규정. 회장과 달리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하고,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할 근거가 없다 (중략) 회장과 함께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기로 한 이사건 선거는 회칙을 위반하여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 됨. 따라서 이사건 선거에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가합15140판결, 확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