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948 (2001. 8. 24.)

노조 68107-948

회답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사료됨.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측의 사전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하며,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