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196 (2003. 4. 25.)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 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ㆍ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작업시설'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