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338 (1995. 3. 28.)

노조 68110-338

질의요지

○○택시사업체에서 운전기사 10명이 모여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9개월이 지난 후 노조설립 총회당시 참석자 10명 중 3명이 총회에 참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 임의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서 밝혀져 좋바장이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노조설립은 유효 또는 무효한 것인지

회답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10명중 3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요건(법 제13조)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는 시정의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