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398 (1995. 4. 10.)

노조 68110-398

질의요지

1.노조간부는 통상 누구까지를 지칭하는지

2.당 노동조합은 규약상 대의원 징계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대의원의 징계처리 및 절차를 조합원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1.

노조간부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2.노동조합법 제20조제1항(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규약 등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