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을 "상급노사단체, 당해 노사의 요청에 의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기타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자의 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ㆍ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