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14 (2006. 3. 24.)

능력개발지원팀-1414

질의요지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 가능 여부

회답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신규취업ㆍ재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실업자 등에게 취업이 용이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훈련수료 후, 인력이 부족하면서도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질의와 같이 교회목사 겸 대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앙 전도 및 신앙관련 봉사활동을 위해 여가시간을 이용, 훈련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목사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동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회목사 겸 대표자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