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644 (2007. 3. 28.)

능력개발지원팀-1644

질의요지

우편원격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8조에 ‘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소방안전점검 필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연면적 등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지정시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