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직자 및 구직자의 고용보험의 환급과정 훈련기관은 학원형태의 집합교육시설만 가능한지, 온라인 형태로 지정받을 수 없는지 및 학원형태의 집합교육시설에서 인솔교사 아래 동영상 강의형태가 가능한지
회답
학원형태의 집합교육시설에서 인솔교사 아래 동영상 강의형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집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자가 가르쳐야 하므로, 인솔교사에 의한 동영상 강의형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