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합반 불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의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을 실시코자 할 경우, 훈련비에 추가 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을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된 시설·장비는 컨소시엄 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8조), 컨소시엄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원의 기본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컨소시엄 시설·장비의 주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와 일반적인 합반 운영은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