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주간 병원에 입원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선정직종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따라 훈련생이 훈련·시험(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ㆍ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결혼, 출산, 휴가, 사망(배우자 등) 등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일수에 포함되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훈련기간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훈련수당 지급이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