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5653 (2006. 11. 6.)

능력개발지원팀-5653

질의요지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는 사업내 훈련이 아닌 경우 공용장비로 간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현장활용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육과정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하고 있음

훈련기준 중 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사업내 훈련이 아닌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에서는 현장활용장비로 제시된 장비는 반드시 구입하여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