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050 (2006. 11. 28.)

능력개발지원팀-6050

질의요지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없이 기능경기대회에 훈련생 전원이 참석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기능경기대회 출전의 경우「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훈련수당은 지급할 수 있겠으나, 훈련생 전원의 기능경기대회 참석으로 훈련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훈련비는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지방노동관서는 당해 훈련 미실시에 따른 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해 미실시된 훈련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추후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훈련계획을 변경하고 훈련을 보강 실시한 경우 훈련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