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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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01년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임
조합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2008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및 “청산시 잔여재산 사회 환원”으로 정관을 개정함
「사회적 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8년 4월 18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신청내용
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중 다음의 어느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동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74, 1995.01.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득한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법인46012-2045, 1998.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91, 1994.01.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수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재삼01254-1793, 1992.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기부금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836, 1999.03.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여부 (조법1264-488, 1982.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2519, 1992.11.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법인22631-1088, 1991.08.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1279, 1991.05.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1379, 1991.05.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회적 #공익 #지정 #기부 #소비 #협동 #조합 #서비스 #생활 #설립 #의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