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규부가2009-352 (2010. 1. 18.)

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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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단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비로 지급받음

○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책무로서 노동부의 소관이나 이를 공단에 위임하였으며, 수탁교육기관의 지정은 처리지침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공단에 신청하면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교육기관을 선정하며, 동 위원회는 수탁교육기관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신청인은 처리지침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그 밖에 신청인은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보증이행 등(§12), 교재개발 및 심의(§14), 교육방법(§16), 건설안전교육의 강사기준(§17), 학급편성(§18), 사업실적 보고 등(§33), 수탁교육기관의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34) 등에 대하여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신청내용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수탁교육기관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유사문서 10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129, 2013.04.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20, 1999.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920, 1992.12.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12, 2001.05.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49, 1998.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안전 #교육 #용역 #한국 #산업 #보건 #공단 #수탁 #기관 #건설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