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22601-2663 (2009. 7. 29.)

법인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가능여부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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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리비로보아 당기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가능 여부(개별가입시, 일괄가입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5...17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도급및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유사문서 10건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중 법인부담분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4117, 2008.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 (법인22601-93, 1987.01.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857, 1991.05.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4.11.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실물 납품시점에 계상한 미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 2015.05.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46012-1844, 1997.07.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종업원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법인22601-2736, 1986.09.0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산재 #보험 #손금 #산입 #건설 #공사 #사용 #영위 #법인 #장기 #도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