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303 (2009. 1. 1.)

법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요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총리령 제62호, 1997. 3. 29)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69,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 여부 (법인46012-1689, 1997.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3,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2025, 1997.07.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50, 1997.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501, 1997.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3-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기준 #사용 #정산 #지급 #퇴직 #법인 #임원 #규정 #손금 #산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