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57 (2009. 8. 26.)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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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도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유사문서 10건 근로복지기금 운영 (법인22601-543, 1986.0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법인22601-1319, 1986.04.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977, 1993.07.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110, 2003.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46012-470, 1994.02.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486, 1985.0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572, 2000.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8, 2006.05.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내국인이 종업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 22601-1396, 1992.06.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2-727, 1996.03.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금액 #복지 #기금 #협의 #근로 #사내 #소득 #손금 #순이익 #미달시 #내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