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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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1998.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5.08.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1999.0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현실적 #기간 #분할 #근로 #산정시 #지급 #년수 #시점 #변동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