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2784 (2009. 1. 1.)

법인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요지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 등을 누진적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1998.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이46013-10439, 2002.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재소득46073-128, 1997.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1999.0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근속 #정산시 #현실적 #연수 #기산 #금정 #시점 #근로 #승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