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138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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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1993.04.0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며, 기 지급받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

그러나, 노동법 신설로 인한 퇴직금 증정산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인바,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1999.0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현실적 #근로 #연월 #차수 #기준 #지급 #산정 #근속 #연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