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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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법인46012-1094, 1999.03.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170, 2000.0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6.03.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843, 1999.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46011-320, 2000.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37, 2010.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현실적 #근로 #기준 #정산 #산입 #법인 #사용 #지급 #사업 #소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