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478 (2009. 1. 1.)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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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법인46012-1094, 1999.03.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170, 2000.0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6.03.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843, 1999.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46011-320, 2000.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37, 2010.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현실적 #근로 #기준 #정산 #산입 #법인 #사용 #지급 #사업 #소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