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593 (2009. 7. 28.)

법인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요지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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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례) 법인이 1994년도분 개산보험료(₩1,000)를 1994년 03월 03일에 납부하고, 1995년도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바, ₩1,100 이었다. 이에 당 법인은 1995년 03월 31일에 ₩100을 추가 납부하였다. 이때 추가 납부한 ₩100의 손익 귀속시기의 여부 갑설) 1994년이다 을설) 1995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유사문서 10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41, 1988.0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467, 1998.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50, 1989.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02, 2004.02.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납부 #추가 #확정 #산업 #재해 #규정 #개산 #차액 #손금 #귀속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