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4001 (2009. 7. 27.)

법인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동 이직된 자중 당행 법인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유ㆍ지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또는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출된 은행(이하 “정리은행”이라 함)의 종업원을 채용한 은행(이하 “인수은행”이라 함)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

정리은행의 퇴직직원으로서 인수은행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 동 지급액이 인수은행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유사문서 10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46220-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법인46012-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 미임용자에게 기본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46013-364, 1999.01.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1, 2003.03.1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의 퇴직시 손금 계상 여부 (서이46012-10362, 2001.10.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종업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00, 1998.11.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후 인정이자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903, 1995.07.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59, 2003.04.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여부 (법인22601-1317, 1991.07.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 계상 금액 (법인22601-510, 1988.02.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채용 #지급 #법인 #장려 #손금 #지정 #기부 #이직 #조정시 #고용 #노동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