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527 (2009. 1. 1.)

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요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법 제67조 제1항(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

(2)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 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 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41, 1988.0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08.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2008.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008.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손금 #귀속 #사업 #산업 #재해 #보상 #개산 #확정 #과소 #근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