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769 (2009. 8. 26.)

법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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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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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유사문서 10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법인46012-3206, 1997.1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 여부 (법인46012-1689, 1997.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2025, 1997.07.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3,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306, 1997.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56, 1999.0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법인46012-768,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인정여부 (법인46012-3006, 1997.11.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용 #근로 #임원 #정산 #지급 #퇴직 #손금 #산입 #기준 #규정 #해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