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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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776, 1998.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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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법인 46012-776, 1998.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776, 1998.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서이46012-11521, 2003.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843, 1999.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3, 2009.05.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09, 2003.0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272, 1999.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37, 2010.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근로 #급여 #한도 #계산 #기준 #총급여 #정산 #충당 #추계 #법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