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3-1447 (2009. 1. 1.)

종소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여부

요지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달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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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은 수당등을 지급시 비과세여부

-

법정공휴일외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

-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30% 상당액의 생계보조금

-

단체협약에 의하여 물량감소로 인한 휴업시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의 휴업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 12. 31 개정) 유사문서 10건 근속수당 및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1906, 1990.09.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법인22601-72, 1991.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월정액급여 5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근속, 승무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종류 및 비과세 여부 (법인22601-3677, 1989.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590, 1989.12.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법인22601-1485, 1990.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법인22601-2041, 1990.10.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08, 1989.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법인22601-2035, 1990.10.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범위 (법인22601-3782, 1988.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2313, 1990.12.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비과세 #휴업 #급여 #소득 #만원 #기준 #시간 #수당 #생계 #보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