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3-1790 (2009. 7. 27.)

법인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요지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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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중 어떤 수당이 과세대상이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분 임금에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유사문서 10건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법인46013-1683, 1997.06.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3-12134, 2001.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2004.02.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선원이 식료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현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2005.09.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3663, 1996.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및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21, 1996.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3-원천-0519, 2023.05.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3580, 1996.12.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의 범위 (법인 22601-2212, 1990.11.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 야식 등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3-3667, 1996.12.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현물 #현금 #지급 #비과세 #식대 #범위 #식사 #과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