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등에의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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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 유사문서 10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46011-680, 1999.0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1169, 2003.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법인46013-2196, 1998.08.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46013-1812, 1998.07.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법인22601-499, 1992.03.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2-727, 1996.03.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1302, 2012.1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기금 #소득 #내근 #복지 #지급 #이자 #원천 #징수 #금융 #부사 #증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