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3-2620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 및 원천징수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1997. 0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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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①

퇴직금 지급시기 : 1997.10.06.

②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 ~ 1997.06.30.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품의일 : 1997.09.10.

④

퇴직금 산정기간 설정사유 비수기 및 조업단축으로 1997.08.30을 기준으로 정산시 퇴직금이 줄어 듬으로 정상조업기간인 1997.06.30을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함. 이 기준은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1997.06.30까지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세법상 전액 손금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퇴직금을 100% 계산한 후 1997.10.06에 70%만 지급하고 30%는 1년후에 지급하며 그 때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서이46012-11521, 2003.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6.03.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손금 #지급 #정산시 #현실적 #인정 #원천 #징수 #급여 #규정 #정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