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6.11.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078, 1998.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소득46011-2615, 1997.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서면-2015-소득지원-1440, 2015.09.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받는 직종의 구분 (법인46013-657, 1998.03.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법인22601-443, 1990.0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근로 수당의 범위 (법인 22601-2213, 1990.1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6.07.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휴수당,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한도초과액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법인22601-2815, 1992.12.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인22601-891, 1990.04.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급여 #비과세 #생산 #통상 #임금 #정액 #연장 #시간 #만원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