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1091 (2010. 12. 22.)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요지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회신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21302 (2009.2.4)호 제31조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승인통지를 받기 전 또는 승인통지 기한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에 대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 인해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수가 없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연결자법인에 한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통지를 받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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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연결모법인), 을(연결자법인), 병(연결자법인), 정(연결자법인)은 ’10.2.1.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0.5.14. 관할세무서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연결납세방식 신청 및 승인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연결사업연도 개별 사업연도 법인명 모․자법인 갑 모법인 2010.1.1~12.31 1.1~12.31 을 자법인 1.1~12.31 병 ” 1.1~12.31 정 ” 4.1~3.31

-

’10.2.1. 연결납세방식 승인신청 후 ’10.3.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여부 통지가 없어, 정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10.5.14. 연결납세방식 승인통지가 있었으나, 의제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

정법인은 개별납세 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10.6.30. 법인세 신고함(’09.4.1.~’10.3.31.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필) * 연결납세방식 승인시 자동으로 ’09.4.1.~’09.12.31.이 의제사업연도가 되며, ’10.3.31.까지 법인세 신고하여야 함

○

질의요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해버린 경우 당해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개시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1302호, 2009.2.4>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유사문서 10건 연결납세방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1375, 2009.12.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결납세방식 처음 적용시 중간예납 방법 (법인세과-658, 2010.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2015.10.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물적분할에 의하여 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 적용여부 (법인세과-236, 2014.05.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221, 2011.03.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납세 적용 시 발생한 이월기부금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3139, 2024.12.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2016.10.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법규법인2014-482, 2014.12.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126, 2020.10.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연결 #납세 #방식 #사업 #방법 #승인 #의제 #신고 #기한 #경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