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37 (2011. 6. 6.)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법인세과-33, 2010.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651, 200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78, 1999.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1784, 1998.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385, 2010.04.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853, 2009.07.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3, 2009.05.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09, 2003.0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170, 2000.0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501, 2001.04.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급여 #근로 #현실적 #지급 #정산 #법인 #조제 #보장 #가지급 #정산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