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구 소속 피재근로자 황○○(재단반 견습목공)은 1987.6.28 동사의 정기휴일에 재단반 책임자 이○○의 부탁을 받고 동사 작업장에서 이×영이 사적으로 사용할 T.V 받침대를 동 이○○과 제작하다가 좌수모지 절단창 및 인지골절의 부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답
동 재해는 피재근로자 황○○이 동사 재단반 책임자 이○○의 사적 업무의 협조 부탁을 받고 동사의 정기휴무일에 작업장내의 사업주 시설물을 이용, 이○○이 사적으로 사용할 T.V 받침대를 제작하다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합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부예규 제92호 제6조 제2항에 의거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