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지난 6월 20일 회사내에서 휴식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 바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
회답
운동경기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바, 휴식시간중 동료들과 자의로 축구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