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18636 (1987. 11. 24.)

보상 01254-18636

질의요지

○○전신전화국 소속 교환원이 연일 근무에 시달려 오던중 임산부로서 과로가 겹쳐 신체적요인으로 유발된 임신중독증 및 태반조기박리와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는바 산재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전신전화국)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및 급성 신부전증은 의학상 업무의 양 또는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