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19803 (1986. 12. 12.)

보상 01254-19803

질의요지

당소 관내 지정의료기관인 안산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환자 갑의 치료중 사용한 재료대를 청구하였기 이의 인정여부를 질의함.

가.

상병부위 및 상병명

1)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잡골절

2)우측 제1, 2족지간 심부열상

3)우수부 및 좌족 내부열상

4)다발성 찰과상

5)뇌좌상

6)좌측 결골내과 골절

나.

재료명칭 및 치료효과(별첨 소견서 참조) 명칭:

1)Dynamic Axail Fixatior

2)Cortical Screw치료효과:여타 수술방법에 의한 골수염 위험예방 및 수술직후 보행과 골유합 촉진

다.

재료대

1)Dynamic Axail Fixator(Complete Fixator Stand and Model-lest:2,200,000원)

2)Cortical Screw(Ø4.5/3.5M/M)-4EA80,000원×4=320,000원

라.

참고사항:상기 재료는 견인고정하는 것으로서 골유합후 제거하며 재사용 불가하다는 것임.(안양출장소장)

회답

사용한 재료대 Dynamic Axail Fixator 사용에 있어서 골수내 삽입금속 핀(Cortical Screw)은 재료대로 인정되나 외부고정장치(External Fixation Device)는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