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동 차량을 운전한 현장소장은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재해 근로자들이 동 차량에 탑승한 것을 동 사용자가 인정하였고,
2.
현장소장이 운행한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공적 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동 차량 운행 유지에 소요되는 유류 및 제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