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7047 (1987. 5. 1.)

보상 01254-7047

질의요지

86.

9.25∼86.12. 8일까지 본원에 입원한 산재환자 갑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본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가료후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 바,사-1(표재물리치료), 사-2(심부온열치료), 사-3(적외선치료), 사-6(초음파치료), 사-11(맛사지), 사-14(전기자극치료), 사-15(운동요법) 등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실시하였을 경우 산정여부 및 사-11(맛사지)과 사-14(전기자극치료)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병원장)

회답

제1요추 압박골절환자로 침상 안정가료후 물리치료인 표재물리치료, 심부온열치료, 적외선치료, 초음파치료, 맛사지, 전기자극치료, 운동요법 등을 동시에 계속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 여부 및 맛사지와 전기자극치료를 동시에 실시하였을 시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표재물리치료(사-1)는 인정하되 맛사지(사-11)는 불인정, 심부치료중 심부온열치료(사-2)는 인정하되 유사한 심부치료인 적외선 치료(사-3) 및 초음파 치료(사-6)는 불인정, 동통에 대한 전기자극치료(사-14) 및 운동요법(사-15)은 일정기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전기자극치료(사-14)와 맛사지(사-11)는 별개의 치료이므로 인정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