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8291 (1987. 5. 22.)

보상 01254-8291

질의요지

1.

일조절약시간 조정으로 인해 여가선용차 일과이후 운동경기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직무 연속으로 간주하여 공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2.

출장 또는 공무수행으로 보행중 어린이 놀이터에서 갑자기 공 또는 물질이 날아와서 부상을 입어 직무수행을 못하였을 경우 공상처리 또는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체육행사로 인해 불의의 부상을 입었을 시 안전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과 시간이후 개인 여가선용중 부상은 직무시간 연속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

출장 또는 공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출중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업무수행중 재해는 사적행위, 자해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 청구여부는 사법상의 관계로 어린이 보호책임의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3.

사업주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