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 공휴일을 기하여 노동조합 주관으로 노.사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급으로 하지 않고 무급으로 하며 참석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유의사에 맏기며
2.
노.사체육 대회시 출전 종목을 사전에 종업원에게 공고하면 각 작업조 스스로 우승을 위하여 출전선수를 차출하여 체육대회 당일 출장시키고 있으며,
3.
각 작업조에서는 체육대회 몇일 전부터 선수를 차출하여 연습시키기 위하여 고한 12리에 있는 ○○국교 씨름장에서 퇴근 후 선수 차출중 상대방(당사 종업원)에 의하여 넘어져 좌측다리에 골절상에 입은데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 (당사 종업원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누구나 선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습 및 선수 차출 시간은 유급으로 하지 않음)(○○탄광)
회답
노ㆍ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참가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무급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