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9084 (1986. 6. 5.)

보상 01254-9084

질의요지

1.

산재보험의 적용는 받을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를 포함, 중기를 임차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동 중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중기임대업자간에 중기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다가 중기로 인하여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기임대인 및 조종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조종사)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안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