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7.8-18711 (1983. 7. 22.)

보상 1457.8-18711

회답

1.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000원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일액통상임금은

15,000 ─────────────────────────×12(소정근로시간)=12,857원이며, (실근로시간)12시간+(연장근로시간 4시간×50/100)

2.

"1"과 동일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일당 1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5,000원이 일액통상임금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