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30704 (1983. 11. 12.)

보상 1458-30704

회답

○○기업(주) 서울대공원 공사현장 근로자의 재해는 작업종료 후 사적용무로 외출하여 귀사도중 동사 차량에 탑승하여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비록 사적용무를 마친후 귀사도중 재해라 할지라도 동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동 차량에 승차한 것은 기숙사에 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행위는 합리적 행위 및 필요적 행위로서 재해의 직접원인이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