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0415 (1984. 4. 26.)

보상 1458.7-10415

질의요지

전남 ○○군 ○○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망 A는 ○○군수로부터 1982.12.6∼1984.12.5까지 2년간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군 ○○면 주민의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군 시설물인 신축 보건 진료소내에서 1983.12.9 B외 2명이 일산화탄소(연탄가스)로 중독되어 A만 사망하고 2명은 생존하였음.

1983.12.8 망 A와 동숙한 남자 2명 전투경찰관 B,방위병 C는 A와 5∼6세 연하로 평소 남매와 같이 지낸 처지로 사고당일 보건진료소가 인전한 곳이 민가 외곽지고 한적한 곳이므로 망 A가 무서우니 오늘만 같이 가자고 자자고 하여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당한 것이며, 또한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직원은 망 A 합병으로서 야간에도 간혈적으로 보건진료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보건진료소의 숙직원이 별도로 없으므로 진료소내에서 취침한 것은 업무상 불가분의 관계임.

회답

사망자 A가 입주한 진료소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입주하였고 또한 동 보건진료원이 동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입주였다면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