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84.4.26 12:20경 폐사 공원 갑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사내식당에서 중식이 끝난 다음 배구 연습을 하기 위하여 사내운동장으로 나와 동료사원들이 차던 축구공을 2~3회 차고 굴러가는 공을 쫓아 가다가 운동장 중앙부에서 있던 근로자 을(임시공)과 충돌,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배구꼴대(철판으로 제작)에 우측 무릎을 받혀 무릎뼈에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던 바 일설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를 질의함(○○회사)
회답
회사내 운동장에서 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배구골대에 부딪쳐 무릎뼈에 골절상을 입은 재해는 이 배구경기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운동연습이 아니고 휴식중 근로자 자의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